도내 이장·통장도 ‘고령화’…10명 중 7명 가까이 60대 이상 이장·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담은 조례개정안 12일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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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7.12 | 조회수 | 529 | |||||||||||||||||||||||||||||||||||||||||||||||||||||||||||||||||||||||||||||||
도내 이장·통장도 ‘고령화’…10명 중 7명 가까이 60대 이상 이장·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담은 조례개정안 12일 상임위 통과 - 박준 의원 “고령에도 폭넓은 공무 수행…건강 살피는 것은 자치단체 책무” 경남에 드리운 ‘초고령사회’의 그늘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이장‧통장 10명 중 7명 가까이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이장‧통장 총 8,248명(2022.12.31.기준) 가운데 60대부터 80대 이상이 67.8%(5,662명)로, 30대부터 50대까지 이장‧통장 총 2,585명(31.3%)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특히, 군 지역 이장의 경우 60대(52.3%)가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70대(23.2%)가 뒤를 이었다. 80대 이장‧통장도 34명(1.2%)이나 되었다.그러나 이들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세대 수는 평균 183세대에, 관리면적은 126만여㎡에 달했다. 이렇듯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도내 이장‧통장의 건강한 공무수행을 위해 박준(창원4·국민의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통장의 건강검진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광역시도로서는 경남도가 전국 처음이다. <도내 시‧군 전체 이장‧통장 연령대>(단위 : 명,%, 2022.12.31.기준)
<도내 군 지역 이장 연령대>(단위 : 명,%, 2022.12.31.기준)
<도내 이장‧통장 관리인원·면적 등>(단위 : 명,%, ㎢, 2022.12.31.기준)
조례안에 따르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자체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장·통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홀수‧짝수로 나누어 2년에 한 번씩 1인당 3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 시군(거제·함안·의령)이 해당 조례를 갖고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농촌 이장은 행정은 물론, 통계, 회계, 안내, 상담 등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면서“이렇듯 폭넓은 공무를 고령의 이장‧통장들이 맡고 있는데, 정기적인 건강 검진 지원을 통해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기본적인 자치단체 책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장‧통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30만 원, 상여금 200%, 회의수당(월2회, 1회 2만원)이 주어지며 시군별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료, 영농활동비(영농회장 겸임 시, 월 6∼20만원) 등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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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박준의원) 이통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보도자료.hwp 4.박준(창원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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