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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복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542

“허용복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

-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생태·환경 보전 기여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6)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허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실시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외에도 영양·식생활 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법인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외에도 ‘환경보존’의 가치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본인들의 식습관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상기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허용복 의원(010-7736-14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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