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곤 도의원,“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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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222 |
신용곤 도의원,“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예방 및 대응력 향상 근거 마련 -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미래통합당‧창녕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매년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지진재해 대응을 위해서 지진재해 예방·대응·전시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와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 신용곤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규모 2.0 이상 발생된 지진이 12회에 달한다”면서 “도내에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 또한, 신 의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제정이 지진에 대한 관심제고와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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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보도자료(신용곤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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