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895 | |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박진현 의원 발의…“무인기, 간첩 혐의 수사 모두 경남과 관련” 남다른 안보의식 주문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19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인 항공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해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방위산업 최대 집적지이자 항공우주산업 메카로서 경남도의 남다른 안보의식을 주문했다. 또, 제주간첩단 혐의 수사가 창원·진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첩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에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은 다름 아닌 경남”이라며 “경남은 국가지정방위산업체 84개 중 27개사 위치한 명실 공히 전국 최대 방산 집적지이므로 비단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임을 인식해, 다른 지역보다 더욱 투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경남의 방위․항공우주 산업체 대상 안보교육․홍보 강화 △정부의 방첩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촉구 등을 담았다.
|
||||||
첨부 |
보도자료(박진현 의원 북한 도발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hwp 박진현 의원.jpg |
다음글 |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이전글 | 손덕상 도의원, 저출산 문제해결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