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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버려지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84

김일수 도의원, 버려지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

-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일수 도의원, “산림부산물 이용률 높아질 것으로 기대”

 

김일수 도의원(거창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남도 산림부산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증명 수량은 2019년 기준 약 1만 7천톤에서 2023년 기준 약 13만 5천톤으로 5년만에 약 7.8배 가까이 늘어나,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공급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김일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활용 가치가 낮아 버려지는 산림자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일수 의원에게(010-3843-94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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