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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정예산안 종합심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6.08 조회수 292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제2회 추경예산안 10조 8,718억원 수정안(1개 사업 과목정정) 가결, 14개 부대의견 채택 -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은)는제374회 정례회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0조 8,718억 원으로 기정예산 9조 9,763억 원 보다 8,955억원(9.0%) 증액되었다. 이번 추경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편성되었다. 종합심사 결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사업의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황재은(비례,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공공일자리 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예산안 종합심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하여, 도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혀 경남도의 사업추진경과도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일 제3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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