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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의원,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562
정규헌 의원,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등을 명확히 규정

-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조례 반영

정규헌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가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사무가 조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된 시·도는 9개이며, 경남을 비롯한 8개 시·도는 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중앙정부 등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로써 교육부 등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한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실익이 없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권고 내용 반영으로 공공부문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대한 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지만, 민간위탁 제도는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방식과 지원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적의 지원기관 선정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규헌 의원(010-3722-11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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