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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232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무산될 경우 방산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

-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이로인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에 대한 폴란드와의 1차 무기 수출계약(약 17조 원)이 성사되었고,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금(15조 원)의 40%로 제한되어 있어,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로 2차 무기 수출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

 

김일수 위원장은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남에서 생산하는 방산물품의 잇단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나아가서는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폴란드와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안된 이번 건의안은 오는 2월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김성수주무관(055-211-7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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