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도의원,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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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412 | |
황재은도의원,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 학교밖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사업 시행 기반 마련-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도내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얼마전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도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교육청의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 된 (초등)학교는 전체 505개 중 249개교(49%)에 이르고, 61개교(12%)는 방호울타리가 미설치 되어 있는 등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당초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범위를 학교 내로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학교 밖 교통안전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그동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 번 개정조례안 추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학교장 및 교직원에게까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조례 개정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최근의 교통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금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등‧하교시간의 교통안전지도 및 예방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 되면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도청과 경찰청, 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심사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참고로 해당 조례는 오는 7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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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황재은의원 보도자료(각급학교 내 학교안전을 위한 조례개정)_0713_수정.hwp 황재은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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