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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학생들 대상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395

경남도내 학생들 대상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

-12일,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윤준영 도의원, 체계적인 동물학대 예방교육 통한 생명존중 정서 함양해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윤준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하고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있는가운데,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의 양상도 심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과 동물학대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교육감의 책무 ▲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실시 ▲ 재정지원 ▲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인천, 제주, 서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정되는 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가 되는 것이다.

 

한편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5.4%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의 양육가구 비율은 21.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동물학대 발생 사건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동물판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동물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준영의원(010-5589-32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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