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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준 도의원, 사회적경제기금 지속 운용 기반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43

유형준 도의원, 사회적경제기금 지속 운용 기반 마련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 및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그동안 기금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금융지원 지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기금의 지속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전체 기금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성과분석 등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형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025년 4월 2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202504171525396948901-6b7eb3ddfbbb2ffdaeed8f2b0a86e3296bb3c619415c7ef8b65371b97cf0a14cbcb84fe57e10f3c1 (0417 보도자료) 유형준의원,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202504171525404949450-3e3ef4aeee45726a710b6087a5fe6a0ab5c441d2d25fae5c478813996f02237a17a20157e745d094 64.유형준(비례).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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