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민중심의 조례 제‧개정 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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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502 |
- 제11대 도의회 100일간 3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 중 - 도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도민 중심의 의회로 변모하고 있어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9일, 제11대 도의회가 새로운 경남 건설과 민생 중심의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원발의 조례 건수 증가 추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도의원의 중요한 책무로서 지방자치법에서도 도의원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의원발의로 제‧개정중인 조례안은 31건으로 이는 제10대 도의회 같은 기간에 의원발의한 조례안 14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의원발의 조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려는 것으로 ‘도민 중심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 반영 조례안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반영하고 있다. 민생경제, 문화복지, 환경, 안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조례안이 제‧개정 중에 있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는 시행중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공조형물 관리, 문화콘텐츠산업, 영상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과 청소년 활동 진흥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석면안전관리 등 환경과 안전 관련 조례안도 검토를 마치고 11월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지역개발이나 정치적 이슈 등 현안 중심의 조례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중심의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 다양한 채널로 조례안 의견수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도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가고 있다.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하는 조례안은 실행과정에서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2일,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영 도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도의원, 예술인 단체, 도민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종전에 도청과 도의회 등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에 비해 의견수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번 달 31일에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주최 이영실 도의원)가 예정되어 있는 등 조례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지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조직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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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본회의장 전경.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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