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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부의장 발의「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1038
도의회 이병희 부의장 대표발의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인 이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 2월 23일 경상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경상남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경상남도출신 독립운동가로 한정하였고(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지사가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 그리고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대상을 규정 하고(안 제5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6조).

경상남도의회 이병희 부의장은 “경남지역 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펼친 투사들이 많으나, 그들 중에는 후손들이 없어 그 상훈 자료를 수집 못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첨부 201712210254394130-741169041792d7791501c3194593810c34b22e621f3289e6c8b2971720089e92 20160222 보도자료 이병희 부의장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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