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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350

정쌍학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고충상담, 법률상담, 홍보·교육 등 다양한 복리 증진 사업 활성화 기대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경상남도 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대표 발의하고 총 6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보육교직원 10명 중 3명이 폭언, 폭행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할 정도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육교직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 실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선생님으로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7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949개소이며,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17,103명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의원(010-38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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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07121008390281750-bf8dbc6c068dffdf658fa7de56e5c5f696ea1fd28dfae317d958e4ffb792ffc37b2e1158a0996235 (정쌍학의원)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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