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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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577 | |
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 배상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필요 -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국민의힘, 거창2)이 제안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화)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약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다. 이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배상 노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 명예회복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04년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지만,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 및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소멸시효 문제였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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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김일수의원)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보도자료.hwp 김일수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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