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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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5.04.08 | 조회수 | 3203 |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 대표 발의 - - 지역주민 학교시설 이용 증대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 기대- ○ 4월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우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여 통과시겼으며, 조례안은 4월 21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사립학교시설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와 유지, 관리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 학교장에 대해서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우성 부의장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주민과 학교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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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창원11_조우성.jpg 20150408 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hwp (의안 15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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