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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윤성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617

교육위 윤성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

- 특혜시비가 없도록 업체선정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 필요성 강조-

 

경상남도의회 윤성미(비례, 국민의힘)의원 3일창원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편중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당부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최근 2년간 1인 또는 2인 수의견적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총1,345건(총계약금액 약 482억)으로 그 중 한 회사가 62건, 또 다른회사가 28건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공사는 2천만원 이하까지 2인 견적공사는 2억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자활 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의경우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업체 편중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하였다.

특히 윤의원은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자칫 특혜시비가 일어날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의 구체적인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성미 의원(010-9105-2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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