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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199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설치비 지원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 규정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도 조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성도 경남도의원(010-3591-7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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