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관련 조례” 심의를 위한 임시회 25일 개최 예정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4.19 | 조회수 | 3781 |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강석주 원내대표 외 35명은 19일 오후 5:40분경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심의를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김오영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김오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오는 25일(목) 14시에 제306회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고, 전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
|||||
첨부 |
![]() ![]() |
다음글 | 창원시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사진 |
---|---|
이전글 | 제3회「새마을의 날」기념행사 개최사진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