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 심의를 위한 임시회 25일 개최 예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4.19 조회수 3497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강석주 원내대표 외 35명은 19일 오후 5:40분경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심의를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김오영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김오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오는 25일(목) 14시에 제306회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고, 전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첨부 201712210246356478-2aedcac78bfdfd7d8da3922663430b40dc3dec03cd4d70cfeea1d400b90662fa 제306회 임시회 보도자료(130419).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창원시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사진
이전글 제3회「새마을의 날」기념행사 개최사진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