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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도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92

서희봉 도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추진

-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대표 발의

- 공중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 민간 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등 점검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예방

 

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 국민의힘)이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2019년 195건에서 2023년 229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4건이나 증가해왔다. 이처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

 

조례안은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 ▲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유도 ▲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소유자, 시설관리인,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탐지기기 대여를 지원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칸막이 등 방범시설물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역·터미널,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되는 곳인 경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군, 경상남도경찰청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사업 등을 꼼꼼히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에 오는 7월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희봉 의원(010-3584-8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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