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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중한 조례 심사 돋보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778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중한 조례 심사 돋보여

-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폐지조례안, 격렬한 논의 끝에 심사 보류 결정

- 박남용·박춘덕 의원,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 주문

 

경남도가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은 지난 18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질병을 진료하기 위해 1968년 제정되었으며, 경남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본관 4층에 의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경남도는 의료환경이 변화되어 의사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근에 병원 등 의료기관이 운영 중으로 현재는 간단한 상비약만 제공하고 있어 의무실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2017년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지금도 매일 20~30여명의 직원이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급할 때 상비약을 구할 수 있는 의무실마저 없어져버리면 도청에 근무하는 2000여명의 직원들은 매번 병가·외출을 내고 약을 구하러 다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춘덕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후생복지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되었는데 부속의무실 조례를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면서, “경남도의 설명대로 중복적인 기능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미뤄놨다가 단순히 도지사의 조례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경남 외 대부분 타 시·도는 의무실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무실 폐지 조례안까지 제출하는 것은 후생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에도 장시간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김재웅 위원장(국민의힘, 함양)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우선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여 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후에 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면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건 이외에도 중복이나 시대의 환경 변화 등으로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집행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챙겨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과 더불어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섬세한 지적과 관심이 이어지면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이진곤주무관(055-211-72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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