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의원, ‘체육시설’ 및 ‘수상레저활동’ 의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연이어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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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571 | |||
윤준영 의원, ‘체육시설’ 및 ‘수상레저활동’ 의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연이어 상임위 통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내 체육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누구나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이태원 참사’이후 지자체마다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거제3)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연이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준영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통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먼저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이어서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주요내용은 ▲지원사업 ▲재정지원 ▲포상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도내 체육활동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 및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미약하나마 체육활동으로 인한 사고·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앞으로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게 되면 야외활동 및 체육활동이 더욱 증가할 텐데, 도민 개개인 모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 2건은 제401회 2차본회의(2023.1.19.)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한편,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상레저기구중 모터보트 사고가 41%로 가장 많고,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피해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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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윤준영 의원, 체육시설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연이어 상임위 통과.hwp 윤준영 의원(거제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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