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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중 1명은 교통약자…이동권 확보대책 머리 맞댄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534

3명중 1명은 교통약자…이동권 확보대책 머리 맞댄다

- 18일 도의회서 이재두 도의원 주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토론회’

- 경남·전국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 진단,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예정

 

국민 3명 중 1명은 교통약자이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재두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6)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기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박종현 한국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조직편의국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법·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박마루 복지TV 대표의 진행으로 정민화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박춘덕 경남도의회 의원, 박성호(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남영수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교통복지담당 사무관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 장애인 등이 겪는 이동편의 환경 실태, 현행 제도와 정책, 관련 법과 조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두 의원은 “교육·문화예술·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아무리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교통약자들에게는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두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경남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부적합 설치 실태를 지적하고, 기준적합설치율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도의원(010-9610-02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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