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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 도의원, 폭우 등 풍수해로부터 도민 생명‧ 재산 지켜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468

진상락 도의원, 폭우 등 풍수해로부터 도민 생명‧ 재산 지켜야!

-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정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제안한 “경상남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안”이 지난 12일(수) 상임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진상락 의원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 냉천이 범람했고,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포스코 등 산업현장에서 약 1조7천 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풍수해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침수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진상락 의원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권한은 관련법인 「자연재난법」에 규정된 대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경남도의 조례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될 침수방지조례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원시의 경우 2018년부터 마산만에 방재언덕을 조성하고, 방재언덕에는 높이 2m, 너비 10m의 차수벽을 1.2km거리에 설치하여 풍수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했다”며, “도민 안전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이므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도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진상락 의원(010-3587-52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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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04121321220400045-9f3bf1e3da9236e268ef026399b1d4704696d8a5bfde1fdd4f462054fc83ab27d14c15e3fab8b4f5 (진상락의원)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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