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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 신설, 혜택 추가로 납세자 실질적 우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563

‘유공납세자’ 신설, 혜택 추가로 납세자 실질적 우대

-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최동원 의원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3월 3일 국민의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하기 위해 지정된 ‘납세자의 날’이 57회를 맞이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성실납세자 우대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2일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현하고자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성실납세자*외에 별도로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두 납세자 모두 혜택을 늘이는 방안이 담겼다.

*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21년 기준 경남 약 25만 명)

** 연간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21년 기준 경남 약 2천 명)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실납세자는 △도 금고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인증 증서 또는 현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유공납세자는 앞선 성실납세자 혜택을 전부 누리면서 △세무조사 유예 △행사 및 시찰 초청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성실납세자는 200명, 유공납세자는 20명 정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개 광역시․도에서 납세자 우대 조례를 운영 중으로, 이중 9개 시․도는 모범, 유공, 우수납세자 등 여러 이름으로 구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저소득층 복지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성실납세자 외에 별도로 재정증대에 기여한 법인이나 개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납세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제40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 의원은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제403회 임시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도내 성실납세자 대상자> (단위 : 명)

최근 3년간('19~'21)

연 3건 이상

연 5건 이상

연 7건 이상

소계

개인

법인

소계

개인

법인

소계

개인

법인

250,217

234,215

16,002

81,771

68,928

12,843

34,061

22,980

11,081

 

<도내 유공납세자 예상 대상자>(단위 : 명)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1,997

1,325

686

49

682

0

93

출처 : 경상남도 내부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동원 의원(010-3871-5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납세자’ 신설, 혜택 추가로 납세자 실질적 우대 - 1
첨부 202303021540512926251-c20c8bcb7c9776fc1909332a42146f1387b08c31805b5e2c08368b579e9f9e364435abb19371544b 43.(사례분석_최동원 의원님) 성실납세자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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