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광역화로 해법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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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09 | 조회수 | 569 | |
유계현 의원,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광역화로 해법 마련해야! -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필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지원율이 높고, 경제성이 높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 추진해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9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은 “현재 경남도내에는 소각장이 22개소에서 일 1,684톤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각시설들의 내구연한(15~20년 정도)에 도래한 시설들과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른 필요용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창원 성산 1,2호기(각 일200톤)는 톤당 처리비용이 약 8만원 수준인데 비해, 창원 진해(일 50톤)는 톤당 처리비용이 약 30만원 수준이다”고 말하고, “광역화는 폐기물 처리비용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고, 예산 및 지역상생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는 정책이므로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광역화 사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남도의 시‧군이 각각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국비 30%, 시‧군비 70%인데, 시‧군간 광역사업추진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사업추진 예산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말하고 “경남도내 첫 사례인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약 9년(2013.10월~2022.7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군간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초지자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들고, 주민들에게 선진사례 견학 및 교육을 비롯한 광역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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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유계현 의원_소각로 광역화 필요.hwp 20.유계현(진주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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