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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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03.13 | 조회수 | 4791 |
경상남도의회,「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 농해양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 대표발의 -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인 조근제 의원(함안,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3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도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후계 농어업 경영인이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어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 농어업 경영인이 경남도의 농어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시책 등이 포함된다. 조근제 의원은 “우리 도의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재까지 약 1만5천여 명이 선정되어 있고, 이미 농어업‧농어촌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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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SJJ_999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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