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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도의원,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459

정재욱 도의원,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대표발의

-지난 10일 기준 사과 508ha, 배 163ha, 단감 10ha 등 총 801ha 냉해 피해

-피해보상구간 완화, 처리기간단축, 보상률 상향, 보험료 할증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저온에 의한 농업피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회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오늘(15일) 대표발의 하였다.

 

정의원은 “냉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난한 경남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10일 기준으로 도내 13개 시·군에서 사과 508ha, 배 163ha, 단감 10ha 등 총 801ha, 지역별로는 거창 324ha, 진주 151ha, 밀양 102ha 등 주로 과수 산지를 중심으로 냉해피해가 집중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해 피해의 특성상 일단 피해를 입게 되면 결실 불량으로 이어져 그 해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 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농작물의 가격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 대책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등에서 냉해 관련 피해 보상 기준 완화 ▲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기능 발휘를 위해 태풍이나 홍수 등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 수준으로 보상율 상향 ▲ 보험료의 할증 폐지 등 냉해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6일 상임위(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재욱 의원(010-9346-76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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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05151414097508635-da963174ee122f5121e85406a8c11db1cf319f4a68da858e5e6da93c26e8da7ca1bea75e5c4780cc (정재욱의원)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위한 대정부 건의안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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