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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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10.16 | 조회수 | 3370 |
경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키로!! -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도 재정사정 감안한 결정 - 경남도의회(의장 김오영)는 10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남도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2014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경남도의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계속 의정비를 동결해 왔으며, 올해 2%를 인상한 바 있다. 타 시도의 경우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시도가 동결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오영 의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의회가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의회는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다양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 정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지침상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12월까지 조례개정을 통하여 의정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처럼 의정비를 동결하게 될 경우, 여론 조사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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