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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도의원, 장애인 고용과 자립 지원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3

권혁준 도의원, 장애인 고용과 자립 지원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생산품까지 구매촉진 대상 확대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심사기준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생산품만을 구매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장애인생산품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까지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인생산품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당초 도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출연연구원 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의무구매 비율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구매실적 공표, 생산시설 지원, 유관기관 협조요청,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를 동시에 확보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른(30)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025년 4월 2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202504161759416312826-d1d547b12ed8452ad74069e8c362e6ce1a232338f77ffb1149ecb69cac3e45e37fe64972d6f99977 (0416 보도자료)_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권혁준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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