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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329

이영수 도의원,‘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용 우선 지원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경남도의원 59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침수, 단전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2년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영수 도의원은“처음 약속한 대로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과 정직한 실천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0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경남도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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