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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의원, 균형발전 및 화합․상생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636

조인제 의원, 균형발전 및 화합․상생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 도 중증장애인생상품 의무 구매비율 0.54%로 전국 하위권 지적

- 함안 칠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갈등 지속,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함안 칠원~창원 북면 간 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도의 적극적 노력 촉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3일 제4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첫 번째로, 경상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0.54%로 광역지자체 중 10위로 하위권임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경상남도는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바 있으나, 2021년 0.54%로 절반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경상남도 시․군 역시 0.58%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1.05%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구매하는 제도이다.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연 도

경상남도

광역 지자체

평균

총 구매액

우선 구매액

구매비율

2019년

118,875,320,846

1,200,989,830

1.01

0.72

2020년

139,285,636,780

928,424,400

0.67

0.69

2021년

172,074,207,548

930,140,460

0.54

0.72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경남 기초 지자체

기초 지자체

평균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비율

2019년

1,071,801,207,061

5,240,391,674

0.47

0.98

2020년

1,322,790,668,025

6,541,204,667

0.49

0.98

2021년

1,362,544,863,820

7,856,087,349

0.58

1.0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서 성과관리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무엇보다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경상남도가 밝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활성화 대책 외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분야 개발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함안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조 의원은 10년이 넘게 주민 반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에서 나서 분쟁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는「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산업단지 면적과 폐기물 발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2013년 5월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까지 10년간 반대하고 있다.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 중 첨예한 사항이 바로 소각시설과 지정폐기물과 관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인제 의원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규모·용량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면서 2013년도 경상남도 고시 내용대로 소각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한 것 아닌지 물었다.

 

경상남도는 「칠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정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550호)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규모와 용량을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대상인 매립․소각 시설은 별도 인허가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와 낙동강유청환경청이 고시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상남도에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을 잇는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함안 칠원에서 창원 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창원시 북면의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대응하고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등 인접 시‧군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재정 부담 및 사업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국가대체도로 노선으로 미 지정 되었으며, 현실적 대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국장은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간 도로개설은 도로법 제13조에 따른 지선 국도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조 의원은 “함안‧창원을 거점으로 하는 내륙물류를 연결할 스마트 물류산단의 구축을 위해 함안과 창원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사업연계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하면서 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조인제의원(010-3119-99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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