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 도지사와 맞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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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4.12 | 조회수 | 561 | |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 도지사와 맞춘다 - 11일 조현신 의원 발의 ‘임기특별조례안’ 상임위 통과…10개 기관장‧임원 총 87명 대상 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의 출범 때마다 반복되어온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해묵은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참고1).경남도 설립 17개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 적용(경남개발공사),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경남무역, 경상남도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 임기를 따로 정한 기관(경남연구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 7개 제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최초로 제정('22. 7. 29.)한 후 현재 총 5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에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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