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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상정 후 6월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결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2994
도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심의가 6월 임시회로 보류됐다.
김오영 의장,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상정 후 6월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결정


경상남도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 유회로 심의하지 못했던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을 5월 23일 개의된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늘 상정은 하되, 심의는 6월 임시회에서 하자”는 김오영 의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김오영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재 노·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집행부의 정책결정 이후에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를 다수의 의원들이 받아들임으로서 전격 이루어 졌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상정 후 6월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결정 - 1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상정 후 6월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결정 - 2
첨부 201712210246523506-d670c03c84d60c6943bc8f2f1c9537bc54a4c84fca3e125cbae62eefb4401ba7 의료원 심의보류 보도자료(13052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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