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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미래교육재단 정상화 위해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726
“경남도의회, 미래교육재단 정상화 위해 조례개정”
  - 도의회의 수차례 지적에도 방만한 재단 운영으로 갈등, 대립 지속  
  - 도의회 관리ㆍ감독 강화와 도 교육청 책임성 제고로 재단 정상화 기대

  경남미래교육재단(이하 “미래교육재단”으로 한다) 정상화를 위해 서종길 의원(김해6,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그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됐던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2012년 미래교육재단 출범 이후, 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재단과 감독기관인 도 교육청의 개선 노력은 전무했다.

  재단 기본재산 모금 부실화로 한국의 빌게이츠, 제2의 김연아, 박지성을 발굴하여 육성한다는 당초 목적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고,

  재단 이사회 의결도 없이 방만하게 추진했던 차세대 영어학습 시스템 수익사업은 중도에 취소되어 7억원이 넘는 손실을 재단에 안겼지만, 손실금 환수는 요원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미래교육재단의 감독청인 도 교육청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수익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신설해 재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고,

  둘째, 기금조성과 출연금 지원 주체에서 경상남도와 시ㆍ군을 삭제하여 도 교육청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셋째, 상근임원을 삭제하고, 사무국 직원을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액을 줄이는 한편 목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재단 이사 중 도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2명으로 한정하여 교육청 주도의 방만한 재단운영에 제동이 걸림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한 재단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그간의 논란이 종식되어 조속한 재단 정상화가 이뤄지고, 당초 설립 목적대로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은 조례개정의 의미를 잘 새겨 정관변경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붙임 :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남도의회, 미래교육재단 정상화 위해 조례 개정 - 1
첨부 201712210257497121-0fd331163a9a5437be4ac0f6013b53ac1fabde5a7f623e3d548f472d9d2ef845 (의안 636)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201712210257490583-a5be444213660e9e48d590aa34fd794b4a5aff31563a8afe824d7e12b2966570 170120_보도자료(서종길의원-공보담당 제공).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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