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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조 9,632억원 의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12.08 조회수 3287
제 목 : 경남도의회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조 9,632억원 의결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예산 각각 257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12. 5(금)에 최종 수정가결 하였다.

금번 예산안 종합심사는 당초 3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2일간 더 차수 변경하여 심사한 결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두 기관의 입장차를 줄이고자 예산안 심사 기간 중에도 두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맡은 천영기 교육청소관 예결위원장과 이종섭 도청소관 예결위원장의 공동제안으로 윤한홍 부지사와 김명훈 부교육감과 함께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 되기도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는 지난 8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되어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최종 통과되었다.

▲ 금번 예산안의 통과로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632억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줄어든 것으로 이는 교육청예산의 74.8%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과 비교하여 1,964억 4천만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결위에서는 국내 내수경기의 회복지연으로 내국세 규모의 증가 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합리적 재원배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차적 요건이 갖추지 못한 사업은 사전절차가 완성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다.

▲ 또한 천영기 교육청소관 예결위원장은(건설소방위원회, 통영 2) “도 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 발굴에 한정성과 국가시책사업의 확대 등 외부기관에 대한 이전수입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적 가치 측면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따져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였고,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다”라고 심사의견을 밝혔다.
첨부 201712210251123473-65703f37a260d3188ae080fdc14c850cfba2c1ef46a64e4091adbfc94e657d91 교육청 예결특위 보도자료(1412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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