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윤성미 도의원 발의안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260

윤성미 도의원 발의안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 감염병 관리 조례에 약국, 약사 포함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4. 23일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 윤성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게첨 및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약국”을 추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또한, 윤 의원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공적마스크 배부에 선제적인 대응 등 전국적으로 약국 및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 공유와적극적인 협력체계구축으로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겪은불안과 어려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첨부 202004241408334283240-c01a945aa5cea1c39d6c149a29697123ca53a5ab44d71812fe351aedd55d6fea85014365d1e072f9 보도자료(윤성미의원님-감염병예방조례).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도의회 한옥문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노심초사
이전글 경상남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