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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도의원 발의안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261

윤성미 도의원 발의안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 감염병 관리 조례에 약국, 약사 포함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4. 23일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 윤성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게첨 및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약국”을 추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또한, 윤 의원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공적마스크 배부에 선제적인 대응 등 전국적으로 약국 및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 공유와적극적인 협력체계구축으로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겪은불안과 어려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첨부 202004241408334283240-c01a945aa5cea1c39d6c149a29697123ca53a5ab44d71812fe351aedd55d6fea85014365d1e072f9 보도자료(윤성미의원님-감염병예방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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