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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수 의원, '경남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272

우기수 의원, ‘경남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자치경찰 시대 재향경우회 회원과 협력한 지역 봉사·치안협력 근거 마련

 

우기수 의원(국민의힘, 창녕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가 공익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활동 △ 학교폭력 예방 활동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등 이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재향경우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치안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우기수 의원(010-8502-8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첨부 202211291400400390751-0068dd5a876da37106246ad85ee308bde8679a4618a686df4ca047fc534acc20aa351a7c959968aa (보도자료)경남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_우기수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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