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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9.04 조회수 2986
- 신항 배후부지 구역결정, 목재부두 경남이전 철회 등 성과 -

▶「경남도의회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판용)」는 2013. 9. 5일자로 3년여에 걸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항특위는 정부의 부산항 신항 개발이 부산시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남도와 도민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진행되자 2010년 9월 6일부터 도의회 차원에서 경남권익 확보를 위하여 구성, 운영되어 왔다.

▶ 그간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는 북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의 관할구역 경계를 “197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부산시와의 이견으로 장기간 협의가 길어지자 경남도와 부산시 간의 1년 6개월여의 협의 과정에 양 시․도 입장과 신항 입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구역결정이 되도록 기여하였으며,

▶ 2011년 7월 25일 확정 고시된 국토해양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웅동지구의 준설토 투기장 규모 조정과 공사기간 단축, 관광단지 개발 관련 지원, 항계 축소, 목재부두 경남이전 철회 등 경남도의 권익 사항을 반영시켰으며, 신항의 랜드마크가 될 항만비즈니스센터 설치는 경남 웅동지구가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하였다.

▶ 정판용 위원장은 “기간 종료로 특위활동은 접지만 신항은 2020년까지 건설 운영됨에 따라 이번 결과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의 신속한 조성과 인근 지역사업과 연계한 종합개발 마련, 서컨테이너부두의 경남권역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확보, 항만비즈니스센터의 웅동지구 건립 철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신속한 마련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아울러 신항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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