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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등 현지확인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563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등 현지확인

- 진주 농업기술원 등 이전부지, 양묘재배용 매각토지 현장확인

- 14일, 1,756억원 규모「'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2023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 예정 부지인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와 대천리 일원을 찾아 경남도로부터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이전 사업비(사업규모) 변경 적정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건은 도의회에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19.12.13.) 받은 바 있으나, 지가 및 건설자재 단가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사업규모)가 변경*되어 다시 심의를 받게 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매각 대상부지에서는 매각일정과 향후 토지활용계획, 매각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매각대상부지는 1969년 경남도가 취득한 이후 용도 폐지되어 현재는 진주시가 국화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진주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1,756억원 규모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경남도의회청사 증축’을 포함한 총 3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준 기획행정위원장은“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공유재산계획 취득변경, 매각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위원회 심사에서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행정전문위원실최종열 주무관(055-211-7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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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03141517294817915-aa0534eeb829cd20ac2c95dcae1738266662022cbe14119bf0c8d947e68ae5da6c067e662eb3d7e4 (기획행정위원회)농업기술원 이전부지 현지확인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303141517422538817-c8fe0a77cf82f3847706ae6a03ada41750bb04e44052ee4045744ff74890e2cb693f0aea1d4ef112 기획위 현지의정활동 사진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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