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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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03.13 | 조회수 | 4442 |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제정! - 양해영의원 발의, 도내 의료관광 탄력받을 듯 .. - ○ 3월13일 개최된 경남도의회 315회 임시회에서 양해영(진주1선거구)의원이 발의한 ‘경남의료관광활성화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도내 의료관광도 크게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및 의료산업의 경쟁과 개방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광사업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료관광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남에서의 의료관광활성화 조례제정은 타 지자체에 앞선 선도적인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 조례를 발의한 양해영(49세.진주1선거구)의원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관광협의회 구성과 의료관광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함께, 안내센터 운영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의 업무에 대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료관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2009년 이후 연평균 37.3%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 외국인환자 수는 15만 5,672명으로 2011년(12만 2,297명)보다 3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24.0%), 미국(23.0%), 일본(14.1%), 러시아(12.4%), 몽골(6.4%) 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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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의료관광활성화 관련_보도자료(140313)-1.hwp 양해영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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