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포함된 은둔형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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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4.17 | 조회수 | 764 | |
‘위기청소년’ 포함된 은둔형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만든다 - 한상현 의원 “대부분 청소년기 시작, 청년 비율 가장 많아”…‘외톨이’ 표현은 삭제 - 5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위원회 설치해 대상자 발굴, 일상회복 지원, 가족 상담 등 정부가 올 4월부터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에 포함시켜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도내 은둔형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 생활비 월65만, 병원비 연200만 원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4.11.) 한상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상남도 은둔형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4개 광역시도*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고, 3개 시도**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은둔형 청소년과 청년에 집중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부산, 광주, 전북, 전남 ** 서울, 대구, 제주 한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가운데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이 시작되어 만성적 은둔상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고, 20∼30대 청년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중·장년은 고립·1인가구**에 포함돼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청소년‧청년에 집중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 대상은 9∼39세***로 잡았다. * 2020년 광주시 실태조사 결과(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실태조사를 진행함) **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청소년(청소년기본법, 9∼24세), 청년(청년기본조례, 19∼39세) 또한, 조례명에 ‘외톨이’라는 용어로 낙인효과를 우려해 대상자 혹은 가족의 참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은둔형’ 용어만 사용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은둔형 청소년‧청년의 발굴‧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사업 △학습 및 훈련 지원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관련 조사‧연구 사업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특히, 대상자의 특성에 비추어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5년 마다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청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앞선 사업들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했다. 은둔형 외톨이 조례를 운영 중인 4개 시도 중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광주 외에는 없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의 유사 개념인 ‘사회적 고립자’경부울 현황 분석('20.8.)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접촉 없는 고립자는 14.5%, 사회적 지원 없는 고립자는 9%로 조사*되었다. 앞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청년비율이 전체 청년의 0.9%라고 보고했고, 2020년 같은 기관 조사에서는 3.4%로 밝혔다. * 부·울·경 지역 3,10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6,109명을 대상으로 2019년 조사 이 조례안은 법률고문의 검토와 집행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7월께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경남도청을 찾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약속 1호’로 내년에 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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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상현 의원) 은둔형 청소년 조례 보도자료.hwp 63.한상현(비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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