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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의원 대표발의 ‘경남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584

박춘덕 의원 대표발의 ‘경남 학교독서교육 조례’일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학교 독서교육 전담조직 기능 확대 및 독서교육 콘텐츠 지원 근거 마련

박춘덕 의원 대표발의 ‘경남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학교 독서교육 전담조직 기능 확대 및 독서교육 콘텐츠 지원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박춘덕 의원은“학생들이 독서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차원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내 전담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를 구입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현재 사서교사의 배치 비율이 3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높여 학교도서관도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온라인 독서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12월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춘덕 의원(010-3858-5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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