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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재단조례 발의한 서종길 도의원, 재의결은 사필귀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601
경남미래교육재단조례 발의한 서종길 도의원, 재의결은 사필귀정
   - 재의요구 조례안 도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
   - 서종길 도의원, 개정조례 존중해서 재단운영 할 것을 촉구

경상남도의회는 3월 7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감이 재의요구한「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서종길 의원(김해6, 자유한국당)은 재의결은 사필귀정이며 도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의결한 개정조례를 재단은 존중하여 조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명했다.

  우선 조례 개정안 제5조의2 수익사업의 도의회 사전 승인과 관련하여 법인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는「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서의원은 “미래교육재단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사인의 출연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 재단법인과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공익법인은 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이 조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익법인법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조례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 제12조 제2항 사무국 직원은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업무를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정원을 배정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이 조항은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취지인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한 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파견형식으로 직원을 배치하면 아무 문제 없으며「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개정안 제6조(임원), 제7조(기금조성), 제8조(출연금 등) 등은 본 재단은「공익법인법」및「민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정조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
서의원은「공익법인법」에 임원의 소속이나 기관별 인원할당, 상근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재단의 재원확보는 재단의 책임이지 도와 시군의 책임이 아니므로 기금조성 주체에서 경상남도 및 시군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미래교육재단은「공익법인법」및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고 해당 조례 15조 및 정관 제1조에 따라 미래교육재단의 정관 및 규정은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의 규율을 받아야 하며 정관의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개정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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