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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청 급식자재 계약 제도개선 필요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649
경남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청 급식자재 계약 제도개선 필요


지난 17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우범(산청) 의원이 경남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우리 경남도 농산물을 사용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간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하였다.

경남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1년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쌀을 포함한 우수농산물을 입찰에 의하여 계약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은 다른 시‧도의 급식재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도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현실을 외면한 법의 집행이라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급식자재 비리척결을 위하여 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로서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감사와 함께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경남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청 급식자재 계약 제도개선 필요 - 1
첨부 201712210257473680-0e65f49ce1bff19d0994af164c01bdc3bb8a08ceb1f3e57b5df5a568dc199789 보도자료(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hwp    바로보기
201712210257479092-72a7a5ec18c53e019b7d35f91976c3842de0d0e0bdcd88260b8b6f42f128dce8 박우범의원.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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