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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227

한상현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한상현 의원,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한상현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제408회 제1차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으로 만 18세 ~ 만 25세까지 대상이다. 경남의 자립준비청년은 673명(‘23년 9월 기준)으로 매년 166명씩 늘어나고 있다.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포럼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상현 의원(010-2909-95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1
첨부 202310181341446307798-8c90a45a4027de0d037aae3630fe2b8e02cdcec1ae1d08df148a5d0ddac839693008cf5d99191cfb (한상현 의원)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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