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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일 본희의 상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46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일 본희의 상정

- 자율방범대원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통한 지역사회 안전 확보 목적

- 제406회 임시회 중 12일 기획위 통과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노치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력,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간 지원에 있어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은 보험 가입 지원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내실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8일 열리는 제4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치환 의원(010-4752-8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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