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 소규모어항 지원으로 어촌 소멸 해결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419

경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 소규모어항 지원으로

어촌 소멸 해결해야!

-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어촌의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소규모 어항 지원정책 수립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용범 부의장(창원8,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어항은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이자 어업인의 기초생활 근거지로서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및 어업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형어선의 안전정박과 수산업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어항은 법정 어항으로 지정되어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국·도비 등의 재원 확보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규모 어항인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되어 열약한 지방재정으로 어항시설 확충 등의 정비가 어려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가인구의 감소에 따른 어촌 소멸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도내 소규모 어항은 143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돼, 국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도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해 각종 어항시설은 노후화되어 어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어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용범 부의장은 지난 1월과 9월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내 소규모 어항이 처해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경남도가 소규모어항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으며, 경남도는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재원 마련 및 경남도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비법정 어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범 부의장은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규모어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소규모어항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으로 소규모어항 개발과 시설의 보수 및 보강,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어항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용범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소규모어항이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면, 향후 법정 어항으로 승격을 위한 토대 구축뿐만 아니라 어촌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오는 12월 14일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용범 의원(010-3572-01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 소규모어항 지원으로 어촌 소멸 해결해야! - 1
첨부 202312051455197712269-b5cde7fc66bb09caf8953401e8cd9be1973f2523e13b75486f99e0f94e907cda1268623e68240a42 (강용범부의장)소규모어항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312051455190059964-960fbb2f367234657148d90f71c0c5b4bc8ff01c108976b18bdb52d0d8a833cb8f9402d4ef1f2dd4 8.강용범(창원8).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교육청 청사 건축 계획 재고해야”
이전글 이경재 도의원,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